유한킴벌리, ‘대리점 갑질 의혹’ 무혐의 결론
공정위, “온라인·오프라인 대리점 특성상 차별 정당”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유한킴벌리 오프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았던 유한킴벌리 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한킴벌리(주)의 차별적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대리점주의 신고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유한킴벌리 대리점주의 신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 간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6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주식회사가 차별적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지위남용 중 판매목표강제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개의 행위는 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지 아니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상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했다고 알렸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신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점을 차별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대리점 자체의 특성을 고별할 때 차별이 정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점을 장려금 등의 정책을 동일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다른 업종 사업자들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이라 우리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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