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 크게 한다’는 거짓말, 속지 마세요
공정위, 키 성장 제품 판매 10개 업체 단속
“또래에 비해 아이 키가 작아 고민입니다.”
“잘 먹고 잘 자는데 아이 키가 작아요. 키 크게 하는 다른 방법 있나요?”
성장기 아이를 키우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부모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른 집 아이보다 발육이 늦으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기 때문. 키 큰 사람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날개 돋친 듯 팔리는 키 성장 제품

키 작은 아이의 부모들은 자연스레 ‘건강보조제’나 ‘건강보조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성장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밤 10시 전에 아이를 재우거나, 성장과 발육에 좋다는 비타민D를 식단에 꼭 넣어 주거나, 스트레칭 등 운동을 꾸준히 시킨다고 해서 아이의 키를 눈에 띄게 쑥쑥 자라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
“우리 아이들의 숨어 있는 키를 찾아라!”
“특허 받은 성장 스트레칭 운동기구!”
연예인의 자녀가 즐겨 사용한다거나, 실제 실험에서 효능이 인정됐다는 등의 광고와 함께 소비자의 상품 구매 욕구를 높이는 키 성장 제품은 수 십 개의 제품이 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인기 아이템이다.
알약 형태로 판매하는 정제의 경우 한 달 치가 평균 10만 원이고 물구나무 등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 기구의 경우 20~80만 원까지 가격과 상품이 다양하다.
개중에는 상품을 사용해봤다는 부모들이 커뮤니티 등에 직접 올린 후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후기들은 ‘상품을 이용하면 정말 우리 아이 키를 크게 해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더해준다.
◇ ‘키 성장 제품’ 과장, 허위 광고 팽배…. 소비자 주의 필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한 키 성장 제품 판매 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는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기간 중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험 등 연구 결과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거나, 키 성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특허를 받았다는 등의 거짓 ? 과장 광고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키즈앤지’를 판매해 온 ‘닥터메모리업’, ‘톨플러스’를 판매해 온 (주)메세지코리아, ‘키움정’을 판매해 온 ‘에이치앤에이치’, 이 세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와 매출액이 커 총 60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함께 내렸다.
‘마니키커’를 판매해 온 ‘디앤에이(주)’와 ‘키클아이’, ‘키플러스’, ‘키짱’을 판매해 온 ‘에스에스하이키(주)’는 공정위가 직접 업체와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제품 선택과 구매가 이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키 성장 제품의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시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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