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성접촉 전파 더욱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예방 강화 권고안 발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기존 권고는 가임여성이 지카바이러스 감염지역에서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를 하는 것이었으나, 변경안은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를 권고했다.
남성의 경우 기존 권고는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 환자의 경우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 사용'이었다. 이번 변경안은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배우자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의 경우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으로 한층 강화됐다.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해 변경한 결과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며, 영국에선 지난 11일 증상 발생 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이 보고됐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서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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