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을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지침을 지난달 24일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뒤 각 지자체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초과보육을 확대할지 논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복지부가 지침을 내려보내면서 초과보육 확대를 지자체의 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10일 복지부에 초과보육을 확대한 근거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0일 발송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질의한 것은 세 가지다. ▲초과보육 확대의 위법성 ▲초과보육의 아동‧교사 인권 침해 가능성 ▲저출산 대책으로서 초과보육의 적절성이 그것.
이들은 초과보육을 확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물었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보육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올해부터 초과보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계획이었다. 법에서 초과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곳은 농‧어촌 지역에 한한다.
위원회는 “정부가 초과보육 확대를 명시한 2016년보육사업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침일 뿐”이며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초과보육이 시행되면 아동이 돌봄을 받을 권리와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당 40시간보다 15시간이나 더 길며 휴식시간은 일일 평균 17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
위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초과보육이 시행되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결국 보육의 질이 떨어져 적절하게 돌봄을 받을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런 문제를 복지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큰 초과보육이 과연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적절한지도 의문을 표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보육, 유아교육”을 제시했는데, 초과보육은 여기에 역행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위원회는 복지부의 답변을 16일까지 기다리고, 답변이 오면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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