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연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유괴, 폭력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 도로에 CCTV를 설치,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04개소 중 97.3%인 1659개소에 3167대를 설치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995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 151대를 설치한다. 우선, 마포구 서일유치원 등 CCTV가 1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44개소와 동대문구 어린왕자 어린이집 등 올해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33개소에 각각 1대씩 총 77대를 설치해 설치율 100%을 달성할 예정이다.
한편, 성동구로 이전한 종로구 숭신초교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한 나머지 74대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CCTV가 이미 설치돼 있지만, 교통사고 위험이 큰 안전 사각지대로 자치구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한 지역에도 설치한다.
시는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1개월 이상) 및 주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뿐 만 아니라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 시설 등 차량속도 제한시설 설치, 통학로 보도정비, 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지역확대,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시설과 제도를 정비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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