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성공무원에 1일 1시간 육아시간 제공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1시간 늦게 퇴근 가능
인천광역시는 10월부터 만 1세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 대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00년부터 복무 조례를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지만 여성공무원이 상사와 동료 직원에 대한 눈치와 육아시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에 육아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 중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10월 현재 육아시간제 대상이 되는 여성공무원은 16명이며 제도시행에 따라 앞으로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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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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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10.14 16:39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편리대로 시간을 활용하면서 근무시간 다 채우고
눈치 안 받아도 되고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당당하면서
승**미2011.10.14 11:15
공무원이 좋네요~
와 역시 공무원이 좋네요
다른 회사
수*이2011.10.14 01:00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엄마들의 고충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세***망2011.10.14 00:07
공무원을 시작으로...
모든 기업에서 혜택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것 같네요...
모든여성이 육
신*루2011.10.13 20:15
공무원한테만 혜택이 되는건가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지만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지말고
직장을 다니는 전 워킹맘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