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즐겨 먹는 BBQ 치킨, 거짓광고 적발
가맹점 모집하면서 '연 5% 최저 수익 보장' 거짓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인 광고, 시정조치 요구" 발표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아이들이 즐겨 먹는 간식인 비비큐 치킨을 판매하는 제너시스비비큐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주)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모든 가맹점에게 총 투자 금액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만적인 가맹점 모집 광고로 물의를 빚은 비비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가맹점 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비큐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유명 일간지 지면을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를 통해 비비큐 프리미엄 카페 개설 시 권리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의 점포 투자 비용과 가맹점 개설 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비비큐는 이 과정에서 모든 매장이 아닌 신규 매장에만 총 투자 금액 대비 5%을 최저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가맹 영업을 진행하는 기만 행위를 벌였다.
신규 매장은 가맹 희망자가 새롭게 점포를 임차해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로, 업종 전환 매장은 이미 특정 매장을 임차해 커피 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가맹희망자가 해당 점포에서 비비큐 가맹점을 개설하는 형태로 구분했다.
업종 전환 매장에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투자비용을 제외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 비용만 제한적으로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이 광고를 보고 계약한 교대스타점은 3억 4400만 원의 총 투자비 중 중 80% 이상인 3억 원 가량을 점포 투자비용으로 사용했고 이 외에도 여러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 투자 금액 대비 최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의 부당 광고 행위를 개선하고 업계에 재발 방지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예비 창업자들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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