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아이들을 위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제정’ 공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공약 준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 나 후보 측은 “한 단계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기옥 의원은 14일 “길거리 흡연으로 아이들과 임산부, 여성 등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제정하겠다. 학교 주변과 도심에서 시범 실시할 것”이라고 나 후보가 약속한 것을 두고, “지난해 10월에 시의회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지금은 각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다. 아무리 보궐선거라고 하지만 정책 준비가 너무 미흡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말 현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강북구, 서초구, 은평구, 관악구 등 8개 구는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됐으며 성북구와 도봉구, 양천구, 용산구 등 12개 구는 입법 예고가 완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원래 1월 1일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시민홍보 캠페인 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실시토록 했으며 흡연 시 범칙금은 홍보기간을 두고 지난 6월부터 부과하고 있다”며 “나 후보가 말하는 ‘도심 시범 실시’는 광화문, 서울, 청계 광장에서 이미 시행했고, ‘학교 주변’은 2014년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와 제6조(금연구역의 지역변경 등)에서 ‘이미 서울시장에게 금연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제정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은 베끼기 공약이나 말만 바꾼 정책보다는 실질적인 시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책경쟁을 원하고 있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충실한 정책공약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두고 나 후보 선대위는 곧 바로 논평을 내어 “몰라도 한참 모르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며 “나 후보의 정책은 이미 시행중인 조례에서 한 걸음 진일보한 공약인데 단순한 김 시의원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선대위는 “김 시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은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등 금연 구역을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케 하는 내용이지만 나 후보의 정책 공약은 보행 중 흡연 행위 즉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우지 말게 하자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비슷하다 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담배냄새 제발 안나는 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