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시행 발표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부모 및 아동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의 휴일보육 운영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며, 원칙적으로 관공서, 학교,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사항이어서 민간기업 등은 자율 의사에 맡긴다. 이에 당일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을 시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 및 아동의 이용 불편이 예상된다.
부산시의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계획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별 보호자를 통해 재원아동에 대한 사전 휴일보육 수요조사 실시 ▲휴일보육서비스를 희망하는 보호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휴일보육 담당 보육교사 지정 ▲휴일보육료 지원 등이다.
현재 부산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1962개소의 어린이집에 6만 9055명의 영유아가 재원중이다. 임시공휴일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은 월 정기 보육료와 별개로 임시공휴일 보육에 대한 휴일 보육료(정부지원 1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휴일보육 운영계획 및 관련 사항을 각 구·군에 안내했고, 5월 4일까지 전체 어린이집 휴일보육 운영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보호자 사전 수요조사 미실시, 동의서 미징구, 가정보육 유도행위 등 집중 단속 및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당시 부산에서는 전체 1952개소의 어린이집 중 1274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일보육서비스를 제공했고, 678개소의 어린이집이 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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