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 발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 보육의 실상' 공식 입장 발표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5.13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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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모자라 보육교사 고용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곤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김옥심)와 한국보육교원협회(공동대표 조명희), 어린이집이용 학부모 대표(이인정)는 예산에 맞춘 ‘맞춤형 보육의 실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2016년 보육료 6%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다.

이를 두고 한가연은 "정부가 작년 말 국회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것처럼 발표한 후 한 차례도 바로 잡지 않았다"며 "전체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가연은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권역별 설명회 시 종일반 인정기준 중 다자녀 인정기준을 ‘영유아 2명,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경우 인정’이었던 규정이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3명 이상 가구’로 변경됐다"며 이는 보육현장을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하게 되면서 교사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그 만큼의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업무가 2시간 단축된다고 해서 보육 간접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한가연 측의 설명이다.

이어 한가연은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도입하면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의 운영비 보조금인 기본보육료까지 삭감하려고 한다"며 "이 경우 종일제 교사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한가연은 "오는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육교사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한가연은 오는 6월 13일 전국적 규모의 보육교직원대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국민 홍보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2016년 5월 현재 회계구조.ⓒ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6년 5월 현재 회계구조.ⓒ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6년 7월 이후 맞춤형 실시 후 회계구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6년 7월 이후 맞춤형 실시 후 회계구조.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6년 맞춤반 영아 기본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 적용 시 소요예산(안).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6년 맞춤반 영아 기본 보육료를 종일반과 동일 적용 시 소요예산(안).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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