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김영규 공인노무사의 함께 일하는 사회
얼마 전 각종 방송과 신문에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일을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의 열악한 현실이 반영된 문제점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영아를 양육하며, 일을 병행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영유아를 양육하며 일·가정 양립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육아휴직의 사용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러한 뉴스 속의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시행되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제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를 양육하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었지만, 올해 9월 15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육아기 부모의 근로부담 경감과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휴가사용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지원 급여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면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에게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하게 되는 경우 임신출산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치도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많은 제도들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모성보호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양육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을 도모해 영유아를 양육하며 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칼럼니스트 김영규 공인노무사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 후 대일노무법인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노동법 강사 및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와 권리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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