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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2026년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상한액도 인상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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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베이비뉴스

내년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급여 상한액도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제도를 반영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현재 월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한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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