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편집자 말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문턱을 낮추고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고용노동부는 1일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올해 상반기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새롭게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해 늦은 출근을 허용할 경우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다.
올해 상반기 이용 현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758개 기업이 근로자 1078명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목표 지원 인원인 1734명의 약 60% 수준이다.
실제 장려금은 561개 기업, 근로자 776명에게 지급됐으며 지급 규모는 총 6억7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원을 받은 근로자 가운데 약 30%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이날부터 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근속기간 제한을 없애고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려금 신청 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던 요건도 폐지하고, 관련 서류 제출은 권고사항으로 전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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