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김영훈 장관 “소규모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저출생 골든타임 2026ㅣ정부, 달라지고 있나] 고용노동부, 단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 연속 추진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12세 미만 자녀를 둔 육아기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하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것이 핵심으로,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제도가 있어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홍보를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 방학 등에 1~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최종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고, 맞돌봄 확대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3종세트'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아이를 키우는 기쁨과 일하는 보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12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인상했다. 현재 월 20만원인 지원 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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