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하라"
"보육의 질 저하 초래…형평성에 어긋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이 시행된다. 이 정책은 어린이집 0~2세반 영아의 보육 시간을 부모의 자격에 따라 조정·제한하는 제도다.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 기타 돌봄 필요(조손·한부모, 다자녀) 가구는 기존대로 12시간 종일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 등 외벌이 가구는 1일 6시간으로 보육 서비스가 제한된다. 보육료 지원금 역시 20% 삭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영숙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 이상수 맞춤형보육 비상대책부위원장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윤두규 경북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보육의 질 저하, 어린이집의 운영난 등 맞춤형 보육이 불러올 파장을 예고하는 한편, 정부에게 맞춤형 보육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이영숙 위원장은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보육료 지원수준 변화 등에 따른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수요예측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제도를 강행할 경우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돼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제도의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맞춤형 보육 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1년간 실질적인 시범실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9월 3개월간 맞춤형 보육 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3개월의 시범사업은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뿐더러 실제 현장이 겪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에 짧다는 것이 한국어린이집연합회의 의견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맞춤형 보육의 보육료를 종일형 보육료의 80%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그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인데다가,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의 질적, 내용적인면(간식, 보육 프로그램 등)에서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일부 아동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세출회계상 고정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맞춤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출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20% 감액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결국 맞춤형 보육 교사의 급여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원아감소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중된다"며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맞춤형 보육 제도가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도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보육시간 중 맞춤형 영아의 하원(오후 3시 전후)은 남아 있는 영아의 정서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추가 등·하원 차량동승으로 인한 담임교사 부재는 영아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90% 이상이 종일반 보육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하는 것은 졸속시행"이라며 "특히 전업맘 영아에 대해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저출산 해소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오는 23일 서울관장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보육인 2만 여 명이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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