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태아시기에 노출됐어도 피해자"
태아시기에 제품 노출된 3명 피해자로 포함돼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태아 시기에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다면 피해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었다.
23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태아 시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던 2명과 태어나기 이전부터 생후 10일 정도까지 제품에 노출됐던 1명을 추가로 피해자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는 2차 판정에서 이들 3명을 2등급 상해 피해자로 인정했으나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없어 환경부 의뢰로 오는 6월부터 백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특히 태아 시기에만 제품에 노출됐던 2명의 경우 살균제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했다.
검찰이 이들 3명을 피해자로 인정한 계기는 구속된 조모 서울대 교수의 실험 결과 때문. 조 교수 연구팀은 2012년 4월 PHMG를 저농도로 희석해 임신한 쥐 15마리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13마리의 새끼가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교수 수사를 진행하며 당초 진행됐던 연구결과를 알게 됐고 피해자 범위를 늘리는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안정성평가연구소(KIT)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임신한 쥐를 제품에 노출시킨 뒤 생후 10주차 미만의 새끼 쥐의 폐에 염증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런 실험결과를 두고 제품 사용과 이들 3명의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두 곳의 연구 결과로 폐섬유화까지는 확인이 안됐지만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은 분명히 드러났기에 백병원의 연구결과도 이를 입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태아 시기에 제품에 노출된 2명은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생후에도 제품에 노출됐던 1명은 옥시와 홈플러스 PB제품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를 동시에 쓴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존 리 전 옥시 대표(48)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리 전 대표를 상대로 제품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경위,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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