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사용 제품 살생물질 위해성 조사 강화"
환경부, "어린이 사용 제품 살생물질 위해성 조사 강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5.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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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 설명회 열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로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화학물질 중에서도 살생물질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5일 서울역 LW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주관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LG생활건강 등 80여개 생활화학제품 주요 생산·수입 업체와 이마트 등 10여개 유통사가 참여해 살생물질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홍정섭 과장과 연세대 양지연 교수의 '생활화학 유해성 평가 안전기준 절차' 발표로 진행된 설명회는 참석한 제조·유통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25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환경부 설명회에서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이 전수조사 등에 관해 발표하자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발표자료를 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25일 오전 서울 중구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환경부 설명회에서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이 전수조사 등에 관해 발표하자 생활화학제품 관련 기업 종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발표자료를 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살생물질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증에 대한 설명을 맡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 홍정섭 과장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뿐만 아니라 국내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대돼 그에 따른 전수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수조사 진행 배경을 밝히며 발표를 시작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질 안전성 검증이 현재 화평법에 맞춰 약사법, 농약법,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관리품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의약품 등 해당부처에서 인증 받은 제품은 제외됐다.

홍정섭 과장은 "페브리즈 등 국민들 다수가 밀접하게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협약을 맺어, 전성분에 대해 유해성 정보를 밝힐 수 있도록 정부가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조사표를 조만간 배포하고 자료제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이 설명한 '안전관리협약'은 페브리즈 등의 스프레이성 제품 중 흡입경로나 노출경로가 높은 제품의 제조 업체를 2, 30개 우선 선정해 협약을 맺고 종류 함양, 유해성 자료를 받아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살생물질 조사도 진행된다.

홍정섭 과장은 "어린이제품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 어린이제품에 살생물질 들어있을 거라 의심되는 경우 누락없이 목록화 해 유해성 자료 수집 및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제품 함유 성분의 위해평가 기반의 안전 기준안 제시 절차 설명을 위해 참석한 연세대 양지연 교수도 "화학제품 안전성 검증에 노출시나리오 작성은 필수"라고 설명하면서 "어린이제품에 대한 노출시나리오 작성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활용품 매대에서 한 시민이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질 전수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활용품 매대에서 한 시민이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 국장은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가 '가습기살균제'였다"며 "새로운 유형의 화학물질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화평법이 만들어졌지만, 화평법이 잡지 못한 것이 살생물질이다. 살생물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것도 있고, 관리를 했더라도 소량물질이 많기 때문에 시험자료 생산이나 안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이 국장은  "위해성평가를 위해 기업들의 자료제출은 첫 단추다. 성분과 함량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기업 역시 제품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주 중으로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내리고 6월 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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