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우리 아기, 갑자기 열 날 땐?"…영유아 응급상황별 대처법
"100일 된 우리 아기, 갑자기 열 날 땐?"…영유아 응급상황별 대처법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30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머리 찧었을 때, 쉬지 않고 울 때, 갑자기 열 날 때 등 응급상황별 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영유아기의 어린 아이들은 발달이 완전하지 않고,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해 각종 질환과 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부모가 하루 24시간 CCTV처럼 아이를 관찰하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옆에서 열심히 지켜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막상 아이가 다치거나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

그래서 알아봤다. 영유아에게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응급상황과 그에 따른 상황별 대처방법 3가지. 각 응급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처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 한밤 중 갑자기 열이 날 때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타이레놀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타이레놀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낮에는 잘 놀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아직 체온 조절 능력이 완전하지 못한데다 밤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현상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뜻하는 몸의 신호일 수 있으니 열이 난다고 당황부터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고열이 상당시간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심한 고열을 방치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때는 해열제를 사용해 열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좋다. 사용하는 해열제로는 생후 4개월부터 복용 가능하고 어린이용 감기약 복용이 금지된 만 24개월 미만도 사용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해열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중 해열제 가운데는 타이레놀의 해열진통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대표적이다. 해열과 진통에 작용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은 소염 작용을 하지 않아 면역력 저하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어린이 해열제다.

특히 위장장애가 적어 빈속에도 사용할 수 있어 밤중 갑자기 찾아온 열감기에 공복 상태의 해열제 복용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며, 연령 및 체중별 적정량을 표기해 올바른 해열제 복용을 돕는다.

◇ 갑자기 머리를 ‘쿵’ 찧었을 때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신체 구성에서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운데다 다리 힘이 약해 침대나 소파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가 쉽다. 혼자 앉아 있다가도 균형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박는 경우가 많아 머리를 찧었을 때를 대비한 대처법 숙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침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아이는 아프지 않아도 엄마의 표정을 보고 놀라 울음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상태는 양호한지, 찰과상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아이가 10분 이상 울음을 그치지 않거나 표정이 불안해 보인다면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좋다. 당시에는 별 이상이 없어도 뒤늦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며칠간은 아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 이유 없이 쉬지 않고 울 때

말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우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대신 표현한다. 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따라서 아이가 울 때는 배가 고플 때인지, 기저귀를 갈아줄 때인지, 어딘가 불편한 곳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불편함을 해결해 주면 된다. 생후 3주, 6주, 9주 무렵에는 이유 없이 울고 보채는 시기가 찾아오니 이 때는 아기를 편히 안아서 몸의 반동을 주며 달래주면 울음을 그치는 데 도움이 된다.

마냥 웃을 일만 있다면 좋겠지만 육아는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사고로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으니 엄마 눈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웃고만 있어도 아까운 소중한 우리 아이와의 시간을 위해 오늘부터 응급상황에 꼭 필요한 대처법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