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인 '맞춤형보육'을 두고 보육계가 반발하며 요건 완화와 시행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보육’은 만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게 하루 6시간 가량의 맞춤반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 등으로 종일반 지원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맞춤형보육 비대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보육 제도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보육제도에 대한 보육현장의 불안이 극에 달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여론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학기 중간에 보육 큰 틀을 변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해 제도가 원하는 당초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시행연기를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보육현장, 학부모 등 국민적 동의를 득한 후 연초 시행하자”며 “꼭 강행해야겠다면 종일형 설정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맞춤형보육제도를 시행하려는 이유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 이보다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어총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내년도 보육료 예산 증액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 보육정책관은 “특히 미지원 어린이집 경우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이 8:2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공공형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발굴 중이다. 발굴되는 사업 중에는 연중 시행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시행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라며 “참고로 8:2 비율일 경우 1.8% 보육료 수입이 늘고, 7:3 비율에서도 보육료 수입은 감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들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 연기 ▲종일반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평균 출생아수 1.75명/ 2016년 2월 기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기존대로 지원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차단 해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누리보육료 사태 등)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맞춤형보육 시행연기는 불가하며, 다자녀 기준 조정한다는 것은 맞춤형보육 시행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하면서 기존 맞춤형보육제도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비상대책위원들은 종일반 대상 자격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조정하는 등의 요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굳이 일의 여부를 기준으로 학부모들을 갈라놓아 생길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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