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화장품 업계 결정 환영"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화장품 업계 결정 환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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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경연대,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 촉구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성환경연대가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중지 계획을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매년 6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매해 주제를 정해 활동을 펼치는데 올해 2016년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다. 수생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결과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다.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으며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더 분해되기 어렵다.

◇ 치약, 화장품 등 원료로 쓰인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에서 검출

최근에는 일상 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0.001mm~5mm 크기의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한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같은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지거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이 하수도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DDT, PCBs,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띄기도 한다.

◇ 국내외 55개 화장품 및 치약업체,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결정

이와 관련,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와 35개국 83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과 함께 활동해왔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 성분을 조사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했다.

2016년에는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거쳤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포함, 총 55개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중 43개의 업체는 미국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또한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돼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자율규약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중지 계획을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의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 촉구

여성환경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들 국가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뿐 아니라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대체 원료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남해바다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매우 높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늦은 편이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업계의 자율 규약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촉구했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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