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재검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재검토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1.10.28 11: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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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의 다시 진행될 듯

최근 서울시내 여러 곳의 구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표준FM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26일 방송에서 ‘아동보육 대책, 어떤 논의 중’을 주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 우윤근 민주당 의원과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 대해 체벌하거나 폭언, 방임 등을 금지시키고 이것을 어길 경우 영업 정지, 시설폐쇄 등 여러 가지 처벌 규정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진행자 손석희 씨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통과 못 하고 계류 중인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신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방지 법안들이 발의된 것이 얼마 안 됐다. 그간 여름 국회, 국정감사, 예산국회 등에서 우선 처리를 못해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안으로 (계류 중인 법안을) 최종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에 차이가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하고 열악한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와 보육교사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어린이집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폐기된 법안이지만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법안들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사와 인권단체 등의 반발은 어떡하느냐’는 손 교수의 질문에 우 의원은 “어린이, 영유아, 0~5세 또는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더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 보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공개 여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라든지, 사고 났을 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는 등의 절충안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CCTV 설치와 관련해 상당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아이를 학대하는 교사는) 일부라고 생각하고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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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m**** 2011-10-31 23:37:00
떳떳한 교육을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 뒤가 구리신 분들이 두려워서 설치 반대를 하는 것이겠죠...

선생님들은 스스로 지켜야 할 인권이지만
선생님 밑에 있는 아이들은 보호 해

senala**** 2011-10-29 15:35:00
유아의무교육
유치원도 하루 빨리 의무교육이 되어서 자질

b**** 2011-10-29 02:25:00
얼른 달아주세요~
선생님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말못하는 아이들

littletr**** 2011-10-28 15:54:00
완전 찬성이예요
그럼 모두 믿고

smyon**** 2011-10-28 15:22:00
반드시 의무화 해야할거에요
이렇게까지 형편없는줄 몰랐는데 아이를 믿고 맏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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