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1.7%(141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90% 이상의 변호사가 찬성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8.5%(546명)로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선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다.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로 뒤를 이었다.
현재 재판부 재량에 맡겨져 있는 위자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산정방식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적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5.5%(1321명)를 차지했다.
또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9%(1219명)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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