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정부 맞춤형보육 개선안에 대한 입장 발표
한가연, 정부 맞춤형보육 개선안에 대한 입장 발표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6.3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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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진행되길"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이하 한가연)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문순정. 비대위)는 정부의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 및 제도 개선안 관련 공식 브리핑 내용에 대한 입장을 30일 밝혔다.


한가연은 이번 맞춤형보육은 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준비 부족의 일방적 정책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시설의 운영난을 가중시킨다는 데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다. 이에 한가연 비대위는 "제도개선 없이는 맞춤형보육의 전면반대와 철회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한가연은 인건비 미지원의 가정어린이집 운영난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말도 모두 부질없는 약속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미지원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 중 주요사항은 교사인건비 부담이라는 데 있다는 게 한가연 설명이다. 한가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교사고용 안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기본보육료 유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 한가연이 꼽은 숙제는 종일제 아동이 80%이상은 유지돼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가연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지난 13일 맞춤형 보육 시행반대 결의대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 진입,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 여야 국회의원 방문 및 협의, 대정부 협상 전개, 최종논의 등의 결의과정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한가연 비대위 측은 ▲기본보육료의 삭감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현행대로 유지(106%) ▲종일제 대상인 다자녀 기준을 영유아 2인으로 재조정, 종일제보육을 위한 입증절차 간소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반별 인건비 지원 ▲맞춤형 보육교사에 대한 급여 및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한가연 비대위측은 “복지부 고위관료 및 관계자들이 수차례 협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의 기본보육료를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요구한 안을 수용에 준 것에 대해 현장을 대신하여 감사를 표한다. 이후 제도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 2만 3000여개소 10만여 명의 보육교직원과 36만 5000여 영아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가정어린이집의 특장점을 적극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아보육의 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0~2세 영아전문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자료 제공 및 교육,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각종 교육과 도서발간, 체조개발·보급 등을 통해 심신이 건강한 보육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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