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동학대 조기차단 협업체제 구축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 가동 기반 마련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제주시가 ‘아동학대 의심’ 또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시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 동안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19명과 미취학 및 장기결석 우려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 11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처 직원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2인 1조를 이뤄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방접종 등 미실시 영유아 중에서 16명은 해외체류 중이고, 3명은 주소지에서 학대의심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11명 역시 모두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을 다니는 등 학대 의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 하반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 또는 휴학하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연계해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발생한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 복지부·경찰청과 온 행정력을 동원해 수시 합동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전화 112,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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