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 가루 날리는 트램펄린 회수 및 환급
점프 시 페인트 가루 날려 피부에 묻거나 호흡기로 유입 가능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들이 점프를 하며 뛰어노는 놀이기구인 일부 트램펄린에서 페인트 가루가 날려 판매가 중단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자녀의 놀이용으로 구입한 트램펄린에서 노란 페인트 가루가 날린다는 사례가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위해 가능성이 나타나 해당 업체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트램펄린 스마일리(TX-B6232B 48″, 50″, 54″)’로, 점프 시 안전한 착지를 유도하기 위해 그물망 중앙에 지름 40cm 가량의 스마일 모양의 로고가 페인트로 인쇄돼 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점프 시 그물망이 수축·팽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중앙에 인쇄된 원형 로고의 페인트가 미세한 가루가 돼 떨어지거나 공기 중에 날리면서 피부에 묻는 것은 물론, 호흡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입·판매사인 ㈜리틀쥬피터에 해당 제품의 회수 등 시정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384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 사용 중인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수입·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