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가습기살균제피해 배상 및 구제 특별법' 대표 발의
지난 7일, '생활화학용품 배상 및 구제 법안'도 함께 발의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원인미상의 중증 폐질환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왔다. 또한 이로인한 사망자 수는 701명에 이른다.
현재 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언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이번 발의한 법안은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과 ▲향후 제2의 가습기살균제문제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발생할 예상치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성역없는 조사로 철저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라며 "아쉽게도 국정조사특위에 입법권은 부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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