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최교일 의원 가습기살균제 특위 사퇴하라"
최교일 의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소중지 지휘 논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6개 시민·환경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기소중지를 지휘한 책임을 지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3월 사망원인을 밝히는 정부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했다.
최교일 의원은 그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따라서 기소중지를 지휘한 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환경단체는 최교일 의원이 속해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서 검찰과 법무부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했던 점을 들며, "청문회에 서야할 전직 서울지검장을 특위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새누리당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은 "새누리당은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교일 의원은 특위 조사위원을 사퇴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위는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교일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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