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과장 광고 금지
금감원, "어린이 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할 것" 보험회사에게 소비자 보장내용 정확히 안내 지도 예정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어린이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국민들이 자녀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어린이 보험을 널리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안내 및 불합리한 보험금 감액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어린이 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보험회사는 고령 임산부 증가를 고려해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태아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태아 때부터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해 계약자가 태아 때 선천질환 등을 진단받는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감원은 '태아 때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해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개선 및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태아는 보험 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보험가입후 1~2년 내에 질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적게 받는 실정을 개선해 태아시기에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 자율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관련 보험안내자료를 수정완료토록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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