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전했다.
신 씨는 올해 3∼5월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전후의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기관에서 파악한 폭행 횟수가 3개월 동안에만 217회에 달했고, 피해 아동 중에는 만 2세에 불과한 유아도 있었다.
신 씨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찌검을 했으며, 손바닥이나 나무 막대기, 장난감, 식판 등을 상습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드러났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신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학대가 일어나게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다소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도 격분을 참지 못했으며,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교사의 자질과 폭력성에 대해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어린이집에서 일하다가 애들이 하는 행동에 자꾸 화가 나면 그냥 무조건 그만둬라. 당신이랑 안 맞는거다. 어린이집선생님은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애들한테 푸는 건 당신이 문제가 있는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 아이라 생각하면 과연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만약 구속교사 자녀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자신은 기분이 어떨까? 어떻게 여린 아이에게 저럴까 한숨만 나온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사가 처한 환경 개선이나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랬다. 맞춤형보육같은 거 말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뽑을 때 공무원처럼 급을 좀 올리고, 폭행사건 발생 시 원장, 해당교사는 평생 개원 금지, 어린이집 취업금지 시켜야 한다. 괜히 고생하는 선생님들만 피해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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