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모유은행 설치법 추진
모유은행 설치 위한 모자보건법 발의
‘모유은행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은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보호자가 안전한 모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모유수유는 영양학적, 면역학적, 감염학적, 심리학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진 수유방법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유수유가 “아이와 산모가 동시에 건강해지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 여성의 완전 모유수유율은 32.3%로, 미국 52%, 일본 45%, 유럽 75%, 스웨덴 90%, 덴마크 9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최근에는 모유수유가 필요하지만 직접 하기 어려운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유가 거래 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잘 마련되지 않아 아기들이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양승조 의원은 “이미 덴마크,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이 모유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모유 공급을 통해 영아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저하시키고 저출산 대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모유은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복지부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했을 만큼 관심이 많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가가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유은행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병욱,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정성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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