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영양성분 표기안하면 '벌금 200만 원'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당류 등 영양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내년 2월부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피자 등의 조리·판매업소가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열량, 단백질 등 영양성분을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임의로 표시한 경우 영업점에 과태료가 200만 원 부과될 방침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당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행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4일부터 냉장·냉동시설과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판매업소'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일컫는다.
나안희 식약처 식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품질인증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결과가 품질인증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은 오는 8월에 개정·공포 된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