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Q&A]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Q&A] 부정수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7.29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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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부정수급 신고, 익명은 물론 신고포상금까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최근 한 복지시설에서 5년간 시설장과 지인 등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경조사 및 협찬금 지출을 비롯한 본인 교통범칙금, 골프장 이용요금 등 수천만 원이 법인예산에서 부당하게 사용됐다. 시설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시설운영비에서 개인의 휴대폰 요금을 결제하고,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소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법인 예산으로 29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8개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8개 및 산하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한 중앙·지자체 합동특별조사에 의하면 ▲법인·시설 운영 21건 ▲법인·시설 회계 18건 ▲종사자관리 13건 ▲후원금 관리 9건 등 총 66건이 적발됐다.

이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의 부정수급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복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와 병행해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베이비뉴스


Q. 어떤 상황을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A. 정부에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이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입소자를 늘리거나 허위진료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이 누수되는 사례를 말한다.

Q. 부정수급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요?

A. 부정수급은 개인적, 기관 부정수급으로 나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자격을 얻기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비적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장애인복지에서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을 개인적 부정수급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서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등의 기관 부정수급이 있다.

Q.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A. 부정수급에 대해 잘 모를 경우,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해 부정수급 사례를 살피고 주변이나 기관의 사례와 유사한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다. 부정수급에 관한 내용이나, 신고 방법 등의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부정수급 신고를 결심했다면, 온라인으로 복지시설·의료기관·개인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선 ▲익명신고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 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며, ▲실명신고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실명·익명신고 모두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결정이 될 경우 포상 및 보상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라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으로 우편 및 방문신고하거나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Q. 기관 비리를 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해요.

A.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및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부패방지법 제64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다.

Q.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 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어린이집 부정 등 신고 처리 결과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돼 환수 금액이 결정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 ▲요양기관 ▲의료급여 ▲불법의료행위 ▲의약분업 신고는 개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외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단체 신고 등은 2015년 10월 제정된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및 상한액은 환수결정액의 30% · 연간 최대 5000만 원이다.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부정수급 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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