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서울 종로구는 구립 엔젤키즈 어린이집(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3길 4-13)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자하문로 293(북악동물병원 앞)부터 자하문로 275(하림각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00m구간이다. 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직선구간으로 차량의 통행속도가 높고, 어린이집 출입구 주변 관광버스의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학부 및 주변 구민의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잦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에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는 50km/h 로 제한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자동차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각종 교통안전표지판과 적색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설치해 어린이들을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한편 종로구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막고 교통사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관내 명륜어린이집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다목적 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저화소 카메라의 단점을 보완한 20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이다.
구는 이번 CCTV 추가 설치로 원거리에서도 사람과 사물인식이 가능해 방범이나 주차단속 등 다목적으로 어린이 및 구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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