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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시 산모·신생아 사망하면 최고 3,000만원 보상

뇌성마비, 산모나 신생아 사망사고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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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에 뇌성마비가 발생하거나 혹은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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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구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그리고 산모나 신생아의 사망 사고를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불가항력 사고로 판정한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법 제3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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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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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이2011.11.08 15:28

    에휴..
    정말 산부인과는 많은데 애낳기 위한 산부인과는

  • 신*루2011.11.08 10:26

    과연 좋은 일인지..
    이미 이 세상에 없으신분들을

  • 깜******자2011.11.07 23:08

    의사들이 산부인과를 선택할까요
    이렇게되면 자신들도 하려하지 않을텐데 조금은 걱정되네요. 의사

  • 창***맘2011.11.07 19:35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나름 보상이 되었음 하네요..

    병원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정말 힘든일이고 모르는 전문용어라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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