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옥시 법률대리인 김앤장, 위조증거 사용죄 적용"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위조된 실험보고서 사용"
옥시 측 법률대리인 김앤장을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지하면서도, 위조된 실험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위조증거 사용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옥시로부터 "옥시에게 유리하게 실험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된 서울대학교 조아무개 교수에 따르면, 조아무개 교수는 2011년 11월 29일과 2012년 2월 17일 두 차례 '생식독성실험에서 유해성이 있다'는 중간결과를 발표했고, 이 자리에는 김앤장의 변호인도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차관을 상대로 "위조된 보고서를 사용한 김앤장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만 봐도 당연히 김앤장에 대해서도 '위조증거 사용죄'로 기소를 해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금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정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 소홀함이 없도록 진행하겠다"며 김앤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시사했다.
한편, '형법'은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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