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살균제 기소중지 늑장수사 면피하나
금태섭 의원 "검찰의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법체계 흔들린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늑장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용한 법리가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형법 상 전속적 법익에 대해서는 연속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례 역시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수인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최근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21명을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들이 가습기 원료물질을 PHMG을 사용해 제품을 팔기 시작한 때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 11월 사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포괄일죄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수 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을 하나의 연속된 범죄로 판단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검찰은 기소중지로 인한 공소시효 만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무리한 법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금 의원은 "법원이 포괄일죄의 적용을 인정해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바라는 일”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자기방어를 위해 내놓은 법리로 피해자들이 다시 고통 받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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