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추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4일 공포한 영유아보육법이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했다.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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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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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12.15 17:08
정말이요~
내년에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낼려고 하
창***맘2011.11.08 20:53
급식도 그러하지만
차량을 많이 강화 했으면 해요..
색깔이 노랗다고 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가 아니잖아요..
겉은 한 눈에 봐도 아이를 태우는 차인데 안은 어른들이 탈 만한 그런 내부의 차들
대부분 차를 랜탈
신*루2011.11.08 17:55
양심있게..
정성스럽게 임해주면 부
재*맘2011.11.08 17:41
부탁드려요~~~!!
강화를 환영합니다!!!!!!
대신 잘
수*이2011.11.08 15:49
흠..
식단이랑 비슷하게 나와
깡****맘2011.11.08 15:41
적극적인 활동 부탁
정말... 아이들을 위한 안전안전안전!
안전을 위해 철저한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