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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법안 발의

신변노출 방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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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주체적 삶을 살도록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 피신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쉼터 이후의 주체적인 삶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어 ▲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경우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과 피해자의 부부상담 등을 일정정도 배제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최소화 한다.

또한 ▲ 피신 중인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육 및 교육기관, 의료나 법률기관, 경찰, 담당 공무원까지 비밀엄수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 민간인인 보호시설과 상담소 종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동행업무, 경찰의 가정폭력 범죄현장 출동 시 동행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더불어 ▲ 피해자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는 경찰이 보호 동행하도록 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은 살인을 부르는 무서운 범죄”라고 지적하며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과 아이들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신변보호와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녀와 자녀들은 범죄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부부폭력 발생률이 2007년 40.3%, 2010년 53.8%, 2013년에 45.5%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춘숙 의원은 “오늘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 제정의 목적인 ‘피해자가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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