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건강보험 만 65세 확대 적용, 주의사항은?
항응고제 성분 약 복용시 치과의사에 알리고 약물 복용 중단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해 임플란트와 부분틀니의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에서, 적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낮춰 보장을 확대키로 결정한 것.
이에 이제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기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 시행 이후, 대전에서도 어금니와 앞니 등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무치악이 아닌 일부 치아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제대로 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완전 무치악의 경우, 임플란트로는 씹는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치아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해 내과적인 병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치과 전문의에게 고지하고 시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심장병과 뇌졸증 등으로 아스피린 성분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는 혈액의 응고 작용을 방해해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게 된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혈압과 혈당량이 정상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한 정도라야 수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어렵거나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이 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대전 덴티플러스치과 의료진은 “항응고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심혈관계 질환자나 내과질환이 있는 이들의 경우, 반드시 치과의사에게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사실을 알리고 수술 전 일정기간 동안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치아를 뽑은 지 오래된 환자의 경우에는 치조골이 충분하지 못해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한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치조골 이식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 아래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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