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8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이 50%의 재정 부담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분만 시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두 단체는 "보건의료기관에 보상재원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의 전적인 부담을 전제로 하는 무과실보상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며, 사실상 보건의료기관에 과실 책임을 지우는 것과 같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금 재원을 산부인과 의료기관에 부담시키는 것은 저출산, 저수가로 인해 산부인과 분만병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분만병원의 감소를 더욱 가속화시켜 산부인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완전한 무과실보상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으면 의료분쟁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분만 시 의료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산부인과 의사측에서 반대할것 같더라구요~
산모측에서 보면 돈으로도 보상안될 엄청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