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 부탁해"
하굣길 오후 4시~6시 특별히 조심해야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5일 운전자들에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3~2015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상건수는 총 3만 6030건으로 총 199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4만 4366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차 간의 교통사고가 약 9%(1,288건) 자치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발생 주요원인은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이 39%(584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3%(340건)로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 발생현황은 횡단 중이 60%(769건)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안전 종합대책(4.27)에 학교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운전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시에 제한속도 30km로 서행하고, 횡단보호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등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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