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 아동 '무료 독감 예방접종'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감염병 확산 예방 및 양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13 총선 대표공약이기도 한 이번 법안은 만 6세 미만 아동 약 200만 명을 대상으로 국비 2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성인의 경우 독감 발현 후 5일 정도만 전염력을 갖지만 소아의 경우 10일 이상 전염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환율과 입원율이 높아 폐렴과 합병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본 법안은 독감을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에게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국가예방접종 확대는 감염병 확산을 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본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2015년 예방접종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만족하고 87%가 양육비 부담이 감소했고 예방접종이 편리해졌다는 조사가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과 양육비 감소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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