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여성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발의
김순례 의원, 성희롱 고충처리 구성시 같은 성(性) 위원 담당하게 해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김순례 의원이 아동과 여성근로자를 위한 정책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피해·고충을 토로하는데 있어 그 상담 대상이 남성인 경우가 대부분 이다. 때문에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어렵고 설명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 위원 구성시 여성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고충처리 위원이 이를 담당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순례 의원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성별이 다른 남성에게 설명하다 보면 또 다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시대착오적 제도는 적극 개선되어야 한다”고 관련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김순례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상담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아동학대상담원은 아동학대 예방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상담원들의 근무기간 및 경력과 관계없이 단일 호봉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경력자 이탈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김순례 의원은 “상담원 보수기준에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 할 수 있도록, 상담원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아동학대예방 및 조치활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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