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일 환경부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 Ⅱ'에 따르면 CMIT/MIT가 변기 세정제· 페인트 용도로 사용돼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CMIT/MIT성분이 담긴 변기 세정제· 페인트를 사용하면 호흡곤란 증세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피부염, 안면발진, 비염, 기침 증세 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CMIT/MIT는 고농도로 사용하는 작업장에서만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농도를 사용하는 변기세정제와 가정에서의 작업용 페인트 역시 유사한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한 이미 외국에서는 2000년부터 화장품과 페인트에 함유된 CMIT/MIT가 저농도로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민감한 환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IT/MIT는 페인트 및 화장품 등의 보존제로서 3:1 비율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페인트에 함유된 CMIT/MIT의 공기 중 노출을 통한 접촉성 피부염 보고 사례를 보면 1~4일안에 발생하며 공기전염 피부염, 비염, 기침, 안면·목피부염 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바닥 세정제, 페인트 등, CMIT/MIT가 함유된 생활용품의 생산은 전면중단 돼야 한다"며 “이런 연구를 기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의 범위를 신속하게 규정하고 피해등급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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