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음주 기형아 위험"…3일부터 주류용기 반드시 표기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개정 시행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3일 부터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읍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전 주류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고문구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총 세 가지 였다. 세 가지 중 임신중 음주의 위험성을 포함한 경고문구는 한 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주류회사가 선택 가능한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세 가지다.
세 가지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표기한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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