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경기도, 추석 앞두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9.05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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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추석명절 피해유형과 유의사항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경기도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명절을 맞아 경기도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피해유형과 유의사항을 5일 발표했다.

첫째는 인앱(In-App) 결제 등 스마트폰 요금 폭탄 피해다.

귀성, 귀경 등 장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에는 보통 아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몇몇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요금 폭탄’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최초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내부 콘텐츠(게임 아이템 등)는 유료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무심코 유료콘텐츠를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앱스토어 등과 결제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해 둘 필요성이 있다. 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콘텐츠 정보이용료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도 있다.

파격적인 할인 상품권도 반드시 주의하고 구입해야 한다.

상품권은 가장 인기 있는 명절선물 중의 하나다. 문제는 이를 노리고 몇몇 온라인 판매자(업체)들이 유명백화점이나 주유소 상품권을 파격적인 가격(30~50%할인)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입을 유도한 후, 상품권을 보내지 않거나 가짜 상품권(종이 상품권)을 보내는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짜상품권 사기 판매자(업체)들은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만 이후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판매업체 자체를 폐업하는 방식을 취한다. 최근에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사용된 스크래치형 상품권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교묘하게 복원, 재판매 되는 가짜상품권 문제도 다시 발생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상품권 발행업체, 가맹점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신뢰할 만한 업체에서 직접 구입해야만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피해가 발생할 시 구매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 반드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활용해야 한다.

경품행사를 빙자한 피싱사기도 빈번하다.

추석명절에는 응모하지도 않은 경품이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들이 경품수령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묻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기 피해로 인해 대금이 이체될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해당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환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택배문자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추석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하는 ‘문자 스미싱’이 빈번히 발생한다. 주로 ‘택배를 배달할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반송하겠다. 사실 확인을 위해 문자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처럼 발신자가 불분명한 링크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가로챈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를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이 깔릴 수 있어 이를 실행할 경우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돼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반드시 스마트폰 보안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어플리케이션은 절대 열어 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권금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소비자사기예방센터에서는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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