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결혼이민자도 주민으로 인정돼야"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자녀와 나란히 기재…가족관계 증명토록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결혼이민자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같은 칸에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정춘숙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15만1820명이다. 그동안 이들은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다 해도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현행 법률(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주민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지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다문화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도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2010년 6월, 결혼이주민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절차와 내용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혼이주민이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자신의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남편의 신분증까지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가족들과 나란히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등본 맨 아래 따로 기재되어 알아보기도 어렵다는 것. 또한 다시 등본을 발급하려면 매번 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정춘숙 의원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의 표기방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OECD국가들이 지향하는 ‘인권의 불평등 금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이처럼 자녀와의 관계조차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하며 비인권적인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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