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52%, 도로 건너다 사고
국민안전처, 민·관합동 점검결과 308건 시설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일까지 2015년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민·관 합동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피해어린이 10명 중 5.2명은 도로횡단 중 사고를 당했고, 가해운전자 41%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도로구조 불합리 등 308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2013년을 정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8명 중 3명이 교차로에서 횡단 중에 우회전 하던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조사됐다.
2015년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개소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보면 피해 어린이의 경우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88건)의 52.3%인 4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은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1%), 안전운전 의무불이행(26%), 신호위반(1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노면표시·안전표지 미설치, 속도저감시설·중앙분리대 등 안전시설이 미흡(254건, 82%)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도로안전시설(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 등), 도로 구조 불합리(교차로·도로선형 등) 등 총 308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대구 등 7개 구역(62건)은 지난해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을 마무리했다. 노면표시, 안전표지, 횡단보도 설치 등 단기간내 개선이 가능한 302건(98%)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교차로 구조개선 등 추가적으로 중장기 개선이 필요한 6건은 2017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인 교차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부·경찰청·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통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특별히 주의토록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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