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설 결핵환자 1명당 잠복결핵환자 5명 발생
김승희 의원, 잠복결핵검진비용 국가 지원 '결핵예방법' 발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 학교, 군부대,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건수가 2013년 3265건에서 2014년 4282건, 2015년 7250건으로 2년 만에 2.22배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장소 분류별로 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1222건, 보육시설(어린이집 등)·학교가 5665건, 교정·복지시설 1550곳, 군부대·경찰 970건 등이다.
이에 따라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도 2013년 1200건에서 2014년 1500건, 2015년에는 2821건으로 단기간에 치솟았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결핵자' 수가 급증할 수 있어 문제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의료진에 등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확진자 139명, 잠복결핵보균자는 2950명으로 추정된 바 있다. 결핵환자 1명 당 잠복결핵환자가 5명이나 발생했다는 점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는 결핵 환자로 발전한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잠복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결핵예방법'을 발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면서 “보건복지부가 잠복결핵검진비용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89억 원에 불과해 대상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을 이었다.
또한 김 의원은 "결핵은 치료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 검진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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