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망사건 국가차원 진상조사 필요"
남인순 의원 "아동학대예방 예산도 범피기금 아닌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펼치고 현실에 입각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수행이 여러 부처의 법령, 제도 등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므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아동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차원 혹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진상조사를 펼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사 위원들도 아동관련 단체,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전문가들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06년 5202건에서 2015년 1만 170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울주와 칠곡 계모사건, 부천 토막살해사건, 신원영군 암매장 사건 등은 아동학대가 살인 및 시체유기 등 강력 범죄로까지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되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했음에도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자는 2014년 14명에서 2015년 16명으로 증가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15명의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재학대를 철저하게 방지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돼야 하며,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잔혹한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됐지만 관련 예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돼 있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이고, 재원 소관 부처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로 서로 다른 것을 바로잡아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에 운영 중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53개소에 불과하다. 지난 2014년에 개정된 현행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의무화했으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든 시군구마다 언제까지 1개소 이상 두도록 할 것인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2014년 36개소에서 2015년 22개소를 신설해 58개소 운영할 계획을 추진했으나, 절반도 안 되는 10개소 신설에 그쳤다”면서 “쉼터 등 확충이 어려웠던 이유는 전문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력확보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위탁법인들이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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